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돈벌고 레츠스탁입니다. 오늘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템인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요즘같이 집값이 껑충 뛰는 시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밖에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무엇일까요?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동시분양 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. 과거에는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나 되었지만 2009년 5월 이후 기존 청약통장의 단점을 보완한 ‘주택청약종합저축’이 출시되면서 세 종류의 청약통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습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, 연령 등에 관계없이 1인1계좌로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 단, 청약통장개설과 저축은 가능하지만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납입방식: 매월 적금처럼 혹은 비정기적으로 입금 가능하며 자유 적립식입니다
가입가능은행: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
저축가능금액: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. 잔액이 1,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,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며, 잔액이 1,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
납입기간: 가입한 날로부터 청약 당첨 시까지 가능합니다
금리이율
주택청약종합저축도 저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주겠죠? 이자는 변동금리이며,
가입기간 | 금리 |
~1개월 | 무이자 |
1~11개월 | 1% |
12~23개월 | 1.5% |
24개월이상 | 1.8% |
그리고 만 19세에서 만34세까지 무주택자에 연 3천만원 소득 수준이라면 청년 우대를 받아 최대 연 3.3%의 금리와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순위조건
그럼 주택청약을 시작한 이상 모든 분들이 당첨되길 원하실 텐데요. 주택 청약 1순위 조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-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
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하며,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.
- 수도권과 비수도권
수도권: 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,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이어야 합니다.
비수도권: 가입기간은 6개원 이상이어야 하며,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.
이렇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무주택자분들은 청약통장 만드셔서 청약 당첨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.